4대 불법주정차 근절 캠페인

2019-08-13     열린순창

4대 불법주정차 근절 캠페인이 지난 8일 남계파출소 앞에서 민관 합동으로 열렸다.
안전보안관, 안전모니터봉사단, 지역자율방재단, 민간예찰단 및 군청, 경찰서, 119안전센터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캠페인과 더불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안전점검의 날, 안전신문고 등을 홍보했다.
군은 지난 4월 17일부터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의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를 운영 중이다.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8월 1일부터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 주정차 시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