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추석 금품 제공 특별단속

2019-09-10     김슬기 기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별예방ㆍ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ㆍ정당ㆍ국회의원ㆍ지방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과열ㆍ혼탁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처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전화 1390)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