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별 행동강령 마련 시급

지방의원 행동강령 세미나

2011-05-12     .

지방의회가 부패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지방의원 행동강령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9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한국거버넌스학회 주관, 국민권익위원회 후원으로 열린 지방의원 행동강령 세미나에서 박영주 동신대 교수는 “지방의 부패 문제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갖고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행동강령을 보다 적극적ㆍ자발적으로 수용하고 발전시켜 주민신뢰 회복의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라영재 협성대 교수는 “일부 지방의회가 의장협의회 등을 통해 지방의원 행동강령의 폐지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며 “지방의회는 자율성 주장에 앞서 종전 지자체 윤리강령의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 행동강령’ 표준을 제정, 지난 2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난 2월부터 지방의회의원이 지켜야 할 15개 행위기준과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총 2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시행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 관련사항이거나 이해관계가 있으면 심의ㆍ의결을 회피하고 직무상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아 국내외 활동을 하려면 의장의 승인을 받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허재안 경기도의회의장)는 같은 달 “지방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이중규제”라며 폐지를 촉구하는 등 반발한 바 있다.

한편 우리 군의 경우 지난 2009년 10월 개정된 ‘순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와 2008년 10월 제정된 ‘순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