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농촌육성기금 20억 융자지원

개인 최대 3000만원…20일까지 접수

2011-05-18     우기철 기자

군은 오는 20일까지 읍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새농촌육성기금 20억원을 융자 지원 한다.

지원대상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규정에 의한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회사법인이다.

군은 새농촌육성기금으로 개인 3000만원, 법인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연 1.5% 이율에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농업인의 각종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 지원해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지난해는 축산농가와 특작농가에게 19억원의 새농촌육성기금을 융자지원 했다. 그동안 200억원에 이르는 새농촌육성기금을 조성해 3900여 농가의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다.

한편 군은 지난 30여년 동안 자체 운영한 새농촌육성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에 위탁관리를 추진중이다. 올해부터는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를 통해 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새농촌육성기금 융자를 희망하는 농가나 법인은 농업기술센터(650-5172)나 각 읍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