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군수 선거법 위반, 9일 대법원서 선고

2심 확정땐 10월 재선거

2011-06-01     우기철 기자

선거법 위반으로 고등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5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강인형 군수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오는 9일로 예고됐다.

지난 30일. 대법원은 9일 오전 10시에 강인형 군수 상고심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지난해 6ㆍ2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약무상지원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선거 공보물에 허위 표시한 혐의와 군내 농로확포장공사에 대한 공사수주권을 마을 이장에게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따라 1심은 당선 유효형인 벌금 80만원, 2심은 당선 무효형인 500만원을 선고했고 강 군수는 지난 3월 11일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한편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윤승호 남원시장에 대한 상고심도 같은 시간에 진행된다.

강 군수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한 지 3개월 여만에, 윤 시장은 6개월 여만에 대법원 선고 기일이 잡혔다. 이번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오는 10월 26일, 두시ㆍ군에 대한 재선거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