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지원 사업 조례’ 개정 예고

만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2개 비용지원 ‘신설’

2019-10-17     조재웅 기자

 

군이 만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지원을 위해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지원 사업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11월 4일까지 주민의견을 받는다.
군은 ‘노인 임플란트 지원 관련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노년층(만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보급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 위해 개정한다’고 밝혔다.
군은 제4조(지원내용)에 “노인임플란트 2개 지원 : 본인부담금의 50퍼센트” 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용어 등을 수정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 전문은 군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보건의료원(650-5246)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