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계노동퇴비공장 관계자, 신정이 의원 ‘위협’

퇴비공장 관계자 의회ㆍ군청 찾아가 ‘횡포’ 불법건축물에 가축분뇨 재활용업 허가하고 군청ㆍ의회, 법적 대응 보다 협의 ‘앞세워’

2019-10-17     조재웅 기자

 

인계 노동 퇴비공장 관계자가 지난 10일 군 의회와 군청을 찾아가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퇴비공장 관계자의 입에 담지 못할 협박성 발언과 관련해 의회와 군이 법적조치(고발 등)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회와 행정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복수의 의회와 군청 관계자에 따르면 노동 퇴비공장 관계자가 이날 의회 사무실과 군청 환경수도과 등을 찾아와 “신정이 의원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 “내가 전과 19범이다” 등 위협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신 의원은 <열린순창>과 통화에서 “퇴비공장 사장에게 다음날 전화해서 ‘전과 19범이라는 말과 나를 죽이겠다는 얘기를 했는지’ 물었더니 얘기했다고 하더라”며 “만나서 얘기하자고 해서 나는 허가과정 등에서 발생했던 행정적인 문제를 짚은 것이기 때문에 만나서 할 얘기가 없다고 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겁이 난다. 신변보호요청을 하려고 했더니 고발을 해야 요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행정이나 의회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의회에서는 ‘법적조치’는 하지 않고 “조만간 의회와 행정, 공장관계자가 만나 협의하기로 했다”고 확인해줬다. 환경수도과에서도 “젊을 적 (폭력집단)생활을 했다면서 그래서 욱하는 성질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협박보다는 푸념처럼 들렸다. 특별한 조치를 할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
주민의 대표이고, 군정과 관련된 행정조치를 지적한 군의원(의회)을 찾아와 “죽인다” 등의 협박을 했는데 강력하게 대응하기보다 ‘협의’를 앞세우는 의회와 행정의 입장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의회와 군이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악취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선 신 의원을 보호하기보다 업자의 편을 들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읍내 한 주민은 “어떻게든 주민들 입장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고치려는 의원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군청까지 찾아가 협박한 업자를 왜 감싸는 것인지 모르겠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읍내 주민은 “앞으로도 의회나 군청을 찾아가 협박하고 난리쳐도 법적 조치 없이 달래는지 지켜보겠다”며 “누군가 신정이 의원에게 재갈을 물리려고 업자를 충동해서 쇼하고, 그래서 봐주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가축분뇨재활용 신고 때도
불법건축물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신고하면
허가되나? “안 된다”

<열린순창>은 ‘2012년 인계노동퇴비공장에 불법건축물이 있는데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해주었다’고 보도했다.(<열린순창> 460호 1면 참고) 이 보도 이후 확인해보니 1999년 가축분뇨재활용 신고도 불법건축물이 있었는데 신고를 받아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원과 건축계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인계 노동리 485-1번지 부지에는 1996년도에 600여제곱미터(㎡) 규모의 건축물이 건축허가 없이 건축됐다. 이후 2013년도에 700여㎡, 2018년도에 220여㎡ 규모 건축물이 또 건축허가 없이 들어섰다.
따라서 가축분뇨재활용업을 신고한 1999년도에는 이미 불법건축물이 들어선 상태였다. 환경지도담당(환경수도과)에게 ‘불법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가축분뇨재활업 신고를 하면 받아 들이냐’고 물었더니 “그럴 수 없다”고 답변했다.
‘신고 처리 당시 불법건축물 여부를 판단했는지 안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이를 인지했으니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신고 당시 불법건축물이 있었는지 확인한 후, 영업 취소 등이 가능한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당시 폐기물처리업 허가나 가축분뇨재활용 신고는 행정처리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정황이 발견됐지만 20여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운영돼왔다.
장덕마을 주민들은 “10여년 전부터 꾸준히 악취해결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당시) 군 의원이 운영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단속을) 가냐’는 황당한 답변을 할 때도 있었다”고 전한다. 주민들은 오래된 민원에 대해 군과 의회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일을 키우고, 권력에 눌려 묵인해 왔다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건축법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영업중지 요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최근 한 주민은 “지인의 아들이 광주에서 장사하고 있는데 해당 구청에서 연락해 건물에 불법건축물이 있으니 철거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하겠다고 해서 철거했다”면서 “그런데 순창은 왜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아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자체감사 진행하다 도감사 요청했으나 ‘무산’

건축법 영업정지 관련 조항 “검토 해보겠다”

군 건축담당(민원과)은 건축법 조항과 관련하여 “법리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가축분뇨재활용 신고 업무를 맡고 있는 환경수도과 관계자도 건축법에 따라 건축계에서 영업정지 요청이 있으면 “법에 있다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계노동퇴비공장 건축 및 인허가 처리와 관련하여 도청에 “자체감사를 해보겠다”며 도감사를 저지했던 군은 지난 주 “자체감사 결과가 나와도 주민들이 감사결과가 믿지 않을 것”이라는 내부 의견에 따라 도청에 감사를 요청했으나 “도청이 연말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접수하지 않아 자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은 “주민들의 행정 불신을 군 스스로 알고 있다는 것”이라며 “군이 그동안 여러 사안을 처리하는 모습이 미덥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불법을 바로 잡고, 부정에 연루된 자가 있으면 합당하게 처벌하는 군의 대처를 보고 싶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