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지역개발사업지원조례 개정 ‘입법예고’

2019-10-31     조재웅 기자

군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편입된 개인 토지의 소유권 매매 등으로 매수자의 시설물의 철거 또는 통행차단, 토지매입 요구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민원과 개인 재산증식 등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다며 ‘소규모지역개발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 내용은 제3조제1항 중 “2인 이상의 주민 관련 또는 공익사업이어야 하며 편입토지사용에 하자가 없는 사업에 한한다. 다만, 사업 마무리 지구는 예외로 한다”를 “주민편익사업으로 편입토지의 사용과 시설의 유지관리에 하자가 없는 다음 각 호의 토지 내 사업을 말한다”로 개정하고, “제1호 국ㆍ공유지, 제2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기부채납한 사유토지”를 신설한다.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은 11월 12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문의는 건설과(650-1831)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