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홍보

2019-11-13     열린순창

 

군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 주민들의 혼선을 덜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관련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 2월 2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단축되고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 허위계약 신고에 대한 금지 규정이 신설됐다.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 기간이 현행 해당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됐다.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