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

2019-11-29     조재웅 기자

 

군이 다음 달 4일까지 2020년도 정부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본인 소유 농지를 등록한 농가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비료를 공급받는 내년도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되는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ㆍ혼합유기질ㆍ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퇴비ㆍ가축분퇴비)이다.
비료별 지원금액은 유기질비료는 1포(20kg)당 17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특등급~2등급)에 따라 1400~1700원을 차등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비료 종류, 공급업체,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작성한 신청서를 마을이장 또는 작목반장에게 전달해 사업신청을 할 수도 있다.
설태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유기질비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번기 전에 공급받기 위해 미리 농업경영체 등록현황을 확인한 후, 반드시 신청 기간 안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은 주소지 담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방문하거나 팩스, 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