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20만원 상당 ‘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2019-12-05     조재웅 기자

군은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해 취소처분을 받을 경우, 2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관련 시행규칙을 제정한다.
군은 “‘순창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군은 이 규칙(안)에서 “보상금의 지급 방법은 ‘순창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순창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지급하되 순창사랑상품권을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규칙 제정에 대한 의견은 20일까지 할 수 있으며, 문의는 경제교통과(650-1328)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