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앞으로 시민이 행정처분 공청회 요구권 갖는다

공청회 주재자도 공무원 아닌 전문가 선정 행정처분 당사자가 요구하면 반드시 열어야

2019-12-16     김규원 기자

앞으로 시민들이 요구하면 행정처분과 관련해 반드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또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정예고를 해야 한다.
3일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19일 국회를 통과한 ‘행정절차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은 오는 10일 공포되고, 내년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대해 시민들이 공청회 요구권을 갖게 된 것이다. 행정기관은 일정한 수 이상의 처분 당사자들이 요구하면 행정처분과 관련해 반드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그동안은 행정처분을 할 때 법령에 따른 의무적 공청회를 제외하고는 개최 여부를 행정기관이 마음대로 결정했다. 시민들이 공청회를 요구할 수 있는 행정처분과 요구 당사자의 숫자 등은 시행령에서 정한다.
공청회의 주재자도 해당 부서의 직원이 아니라, 그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도록 했다. 

2019년 12월 3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