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측량수수료 감면 신청하세요!

2020-01-22     열린순창

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실순창지사는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정부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을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으로 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 국가유공자(유·가족) 및 장애가 심한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해준다. 이 같은 경우 측량 신청 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을 증빙하는 확인서 및 증명서(카드)를 제출해야 하며, 수수료 납부는 계좌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경계복원측량 후 동일한 의뢰인이 동일 토지를 재신청 하는 경우 수수료가 경과기간에 따라 3개월 이내는 90%, 6개월 이내는 70%, 12개월 이내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군청 민원실을 방문해 지적측량접수 창구에 접수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 바로처리콜센터(1588- 7704)로 전화하면 된다.
지적측량 신청 시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와 농촌주택 개량사업지원대상자 선정 통지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