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가축분퇴비 부숙도검사 ‘무료’

2020-02-05     김상진 기자

 

퇴비 부숙도검사가 오는 3월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군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검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정기검사 의무화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다음달 25일부터 시행된다. 부숙도란 퇴비 원료가 퇴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축종 및 축사 규모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에 해당하면 6개월에 1번,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농가는 1년에 1번씩 퇴비 부숙도 검사를 해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해당농가가 퇴비를 배출하려면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규모가 1500제곱미터(㎡) 이상이면 부숙후기 및 부숙완료, 1500제곱미터 미만이면 부숙 중기 이상의 기준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
군은 퇴비 부숙도검사 의무화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검사를 무료로 진행한다.
검사 의뢰 농가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증 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를 갖춰 부숙한 퇴비 500그램 가량을 채취해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1층 종합분석실에 접수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연구센터는 토양ㆍ잔류농약ㆍ농업용수 등을 분석하는 종합분석 기관으로, 지난해 10월 비료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아 비료(퇴비) 분석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관련문의는 생명농업과 연구개발계(650-5631)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