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장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안내

2020-02-05     조재웅 기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지난달 22일, 인계면ㆍ적성면 이장단을 시작으로 읍ㆍ면을 순회하며 공직선거법 안내한다.
선관위는 읍ㆍ면 이장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 개요와 일정 △국회의원 선거운동 금지ㆍ제한 행위 △기부행위 상시 제한 △고발 및 포상금 지급과 과태료 부과 등을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