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돈필 씨, 소방서 더블보상제 ‘수상’

2020-02-12     열린순창

 

순창소방서(서장 김현철)는 지난 6일, 팔덕면 산동리 장재마을 강돈필(48) 이장을 ‘더블보상제’ 제1호 수상자로 선정하고 표창장과 소방시설(소화기)을 두 배로 전달했다.
‘더블보상제’는 주택 화재 현장에서 소화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활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함으로써 주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선 주민에게 소화기를 두 배로 보상하는 제도이다.
강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4시 35분경, 마을 주택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소화기로 진화에 화재 확대를 막아 순창소방서 더블보상제 첫 수혜자로 선정되었다.
강 씨는 “주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런 상황이면 누구라도 같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철 소방서장은 “화재 초기에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와 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서 “재산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모든 주택에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