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연기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4월 3일까지 이용 본인부담금 감면

2020-03-25     조재웅 기자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된다.
군은 정부 방침에 따라 휴원, 휴교 등에 따른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는 1인당 연간 720시간이 최대지만 3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은 이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비스요금 본인부담금도 가구 소득당 5~40% 감면된다.
군은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며 군에 등록된 아이돌보미 23명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지급한다. 또 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 교사의 활동 내용과 이용 가정 현황 등을 수시로 확인하며 안전한 서비스 제공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1대 1로 아동을 돌봐주는 사업이다.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된 가정 중 가족 돌봄 휴가, 시설 긴급보육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다.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