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진학 축하금 조례 ‘개정’ 예고

고교 졸업ㆍ검정고시 합격 후 3년내 대학진학자 ‘추가’

2020-03-25     조재웅 기자

군이 ‘순창군 대학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4월 2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
군은 “대학진학축하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학업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2조(지원대상) 대학진학축하금의 지원대상자에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졸업일로부터 3년 이내 대학교(2년제 포함)에 진학한 자”와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고졸검정고시에 합격 후 3년 이내 대학교(2년제 포함)에 진학한 자”를 신설한다고 알렸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은 행정과(650-1213)에 제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