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공 시설ㆍ장비 개선 ‘지원’

7개 사업 45곳에 5억9000만원 투자 소규모 해썹인증 지원 2일까지 신청

2020-04-01     김상진 기자

군이 농산물 가공을 통한 농외소득 창출을 위해 각종 지원사업에 나선다.
군은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ㆍ장비 개선 지원사업 등 모두 7개 사업, 45곳에 총 5억9000만원을 투자한다. 
그동안 연매출 1억 이상이고 종업원 6인 이상인 업체에 적용하던 과자·캔디류, 빵류, 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등 9개품목에 대해서 연매출 1억 미만 혹은 종업원 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까지도 오는 12월 1일부터는 해썹(HACCP,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방안) 의무 적용대상으로 확대된다. 
군은 가공식품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정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은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개선 지원사업 3곳과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 1곳, 청국장 제조기술 시범사업 1곳, 소규모 가공사업장 해썹 인증 컨설팅 지원사업 10곳 등을 지원해 변화하는 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군은 사업대상자를 이미 선정해 진행 중이라면서 소규모 가공사업장 해썹인증 컨설팅 지원사업은 4월 2일(오늘)까지 추가신청을 받는다고 알렸다.
정부가 식품안전사고 방지 및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1995년 도입한 해썹 인증 대상품목은 어묵류, 냉동식품(피자ㆍ만두ㆍ면류), 냉동수산식품(어류ㆍ조미가공품),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과자ㆍ캔디류, 빵류, 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ㆍ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등 총 16개 품목이다.
설태송 소장(농업기술센터)은 “가공사업자와 가공사업을 계획한 농가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사업과 농산물 가공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농산물 가공분야가 농가소득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