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례/ 전북 시민단체 “성범죄 의료인,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성범죄자 비호 사법부 규탄, 영구 자격 박탈 법개정해야”

2020-04-28     박임근 기자
▲전북지역

여자친구를 때려 성폭행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북지역 의대생에게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엄정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은 27일 “성폭력 범죄자 의대생을 비호·묵인한 사법부와 해당 학교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는 성범죄 의료인을 영구 자격박탈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학교는 오는 29일 열릴 예정인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학생을 출교조치하고, 성폭력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예비의료인으로서 환자·보호자와 접촉하는 것을 방치해 온 책임을 지고 사죄해야 하며, 항소심 재판부는 6월5일로 예정된 판결에서 반드시 적법한 판결를 내려 사법정의를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의과대학학생회도 최근 입장문을 내고 “예비의료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의학공부에 전념하는 학우들의 자긍심을 실추시켜 매우 유감스럽다. 학칙상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는 제적으로 과거 타 대학의 사건에서 해당 학생들은 제적 또는 퇴학조치가 내려졌다. 본교의 징계위 결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지역 의과대학 본과 4학년 ㄱ(24)씨는 지난 1월15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강간과 상해, 교통사로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8년 9월3일 오전 전주시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폭행당한 여자친구가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다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또 지난해 5월11일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처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8%로 조사됐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1심 선고 이후 ㄱ씨는 종전과 다름이 없이 병원 실습과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교는 29일에 징계위원회를 연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간·폭행·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된다’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으며 27일 오후 3시 현재 3만3천명 이상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