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ㆍ관리 조례 제정(안)

2020-06-04     조재웅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감염병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갖추는 등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한다. 이 조례 안에는 군수의 책무, 군민의 권리와 의무,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 감염병 조사, 예방ㆍ관리 등을 규정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개정(안)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공직자윤리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제2조 제1항 제1호 내용 중 ‘법관ㆍ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를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로 개정한다. 또 제3조 제2항 제1호 중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제2호 순창군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과 ‘제3호 순창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삭제한다. 물 자원의 재이용 촉진을 위해 빗물 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마련한다. 

제ㆍ개정안 전문은 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6월 17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