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일제 정비…11월 30일까지

2020-06-17     김상진 기자

군이 올해 11월 30일까지 농지 현황과 농지 소유, 사용 실태 등이 기록된 농지원부를 일제 정비한다. 
군은 지난해까지는 주소지 주관 변경사항 위주로 농지원부를 정비했으나 올해부터는 농지 소재지에서 소유ㆍ임대차 상황에 대한 현행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지원부 일제정비는 3개년 간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별로 소유ㆍ임대차 관계 위주로 추진한다.
△올해(2020년)는 관외 농지소유자 농지원부와 군내 소유자 중 고령농(80세 이상)의 농지원부 △2021년은 65~79세 군내 농지 소유자의 농지원부 △2022년은 65세 미만 군내 농지 소유자의 농지원부에 대해 ‘소유ㆍ임대차 상황’에 대한 농지원부를 현행화할 방침이다. 
이정주 농축산과장은 “농지 소유 및 실제 이용 실태 등 농지원부가 농업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