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진흥센터, 온비드에 입찰 공고

수십억원 들여 수년째 내버려 둔 시설 ‘주인’ 찾나? 13일까지, 1년 사용료 3218만6000원이상 5년 계약 협상 계약…입찰가ㆍ제안서 등 평가해 낙찰자 선정

2020-07-08     열린순창

2년 6개월이 넘도록 방치했던 축산진흥센터(팔덕면 구룡리 찬물내기) 운영자가 결정될 것인지 주목된다.
군은 지난 1일, 온비드(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 등과 금융기관 등의 공매 사이트)에 입찰 공고했다. 군은 그동안 조합공동사업법인과 순정축협에 축산진흥센터 운영을 맡기려고 협의했으나 두 단체 모두 운영하지 않기로 결론 나 공개입찰에 나선 것.
군 관계자는 “조공(조합공동사업법인)이 운영 의사가 있어 리모델링도 그에 맞게 진행했다”면서 축산진흥센터 방치 요인을 조공에 돌렸다. 군은 그사이 축협과도 협의를 진행했다. 순정축협은 정읍시에서 운영하는 한우 음식점인 ‘한우명품관’을 순창에서도 운영하기 위해 순창향교 바로 옆 토지를 매입해 놓았다. 군은 향교와 연계한 문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이 토지가 필요하고, 축산진흥센터는 순정축협 한우 사업과 연관되므로 축산진흥센터를 순정축협이 운영하고, 토지는 군이 매매해 운용하는 방법 등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축산진흥센터 공개입찰 기일은 오는 13일이다. 응찰자에 대해 서류심사를 거쳐 운영자를 결정한다. 군은 지난 2018년 8월에 입찰을 진행해 응찰자가 있었는데 심사과정에서 응찰단체의 입찰참가 과정과 자본금 등 문제가 노출되었고, 응찰단체가 입찰을 포기했다.(열린순창 408ㆍ412ㆍ416호 관련기사 참조) 
군은 같은 해 11월에 또, 경쟁입찰을 시행하면서 8월 입찰조건에는 없던 ‘자본금 5억원 이상’ 조건을 넣었다. 하지만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이런 과정을 의식한 듯 군은 이번 입찰 참가자격을 “공고일 현재 등기부상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며, 순창군 관내에 주소를 둔 축산관련 생산자단체,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법인,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등의 단체 또는 법인(‘축산’ 관련 단체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관에 명시된 단체 또는 법인에 한함)”로 공고했다.
군 관계자는 “입찰 최소금액은 3218만6000원(1년 사용료)이고, 허가일로부터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고 설명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응찰자가 최소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투찰한 후 제안서, 제안요약서, 가격입찰서와 세부내역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군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서류심사하고 응찰자와 질의 응답한 후 분야별 배점에 따라 점수를 매겨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응찰자가 낙찰자가 된다.
심사항목은 입찰가격 평가 20점, 업체재정능력 10점, 유사사업 운영실적 등 전문성 10점, 전문인력ㆍ운영전략ㆍ컨셉 10점, 시설물 활용 방안 10점, 지역 특성 고려한 차별화 전략(특별제안) 10점, 군내 축산물 구입ㆍ판매 계획 5점, 메뉴 구성ㆍ디저트ㆍ특화메뉴 5점, 홍보 마케팅 방안 5점, 지역경제활성화 연계 방안 5점, 위생ㆍ청결ㆍ안전ㆍ보관 관리 5점, 고객 서비스 방안 5점. 총 100점이다.
군은 응찰자 제안서 심사를 위해 “외식ㆍ유통ㆍ식육판매업, 조리ㆍ영양ㆍ식품학, 마케팅, 경제ㆍ경영, 푸드 스타일링 등 관련 분야의 학계ㆍ산업계ㆍ공공기관ㆍ공무원 등 전문가” 자격을 갖춘 평가위원을 10일까지 모집한다. 평가위원 5명의 3배수인 15명을 모집해 실제 평가위원 5명과 예비위원 2명을 선정한다.(문의는 농축산과 650-5467)
‘수십억원을 들여 짓고 또 짓고 또 고쳐 수년째 방치’한 축산진흥센터의 운영자를 이번에는 찾을 수 있을지 주민들 관심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