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가축사육제한지역 관련 조례 시행

2020-07-15     한상효 기자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개정 조례안’이 지난 1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조례 시행으로 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등 가축사육 제한 거리가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미터에서 700미터로 강화됐다. 또, 그동안 주민갈등을 유발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한 단서 조항인 ‘주거밀집지역인 경우 해당마을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동의(70퍼센트이상 찬성)를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를 삭제했다. 
군 관계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수질 환경을 보전하고 악취로 인한 군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