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지방 규제신고센터’ 운영

도와 합동, 현장 방문 기업 애로 자체 해결 중앙관련사항,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건의

2020-07-15     조재웅 기자

군이 전북도와 합동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군은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대상 순창1공장, 사조산업(주) 등 5곳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알렸다.
군은 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애로사항 가운데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관련 담당 부서와 협의해 그 결과를 해당 기업에 알려 주었다고 알렸다. 중앙부처와 관련된 ‘주류제조시설의 기준에 따른 주류세제 혜택 완화’ 등 3건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의해 국무총리가 위촉한 독립적 정부기관, 중소기업 규제 정비ㆍ애로사항 해결 등 업무를 수행한다)에 건의했다.
군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이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나 애로사항을 접수, 해결에 앞장설 예정이며, 지역기업과 민생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 개선해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는 데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불합리하거나 불편하다고 느끼는 규제는 군청 기획예산실을 방문하거나, 군 누리집(www.sunchang.go.kr) 또는 지방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