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소상공인 살리기법 대표 발의

소기업ㆍ소상공인ㆍ영세자영업자 부담 완화 납세부담 낮추고 신속한 자금지원근거 마련

2020-07-15     조재웅 기자

이용호 의원(남원ㆍ임실ㆍ순창, 무소속)은 지난 3일, 소기업ㆍ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납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이들이 신속하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 살리기법’(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이 숨 쉴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제때 적절한 급약 처방이 중요하다”면서 “지난 20년간 동결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간이과세 매출기준을 1억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기준도 한시적으로 연매출 1억2000만원으로 현실화하는 한편,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 법 통과로 우리 경제의 든든한 토대가 되었던 소기업ㆍ소상공인과 영세 개인사업자들에게 작지만 유의미한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상공인 살리기법’ 발의에는 김경협, 김성주, 김수흥, 김회재, 민홍철, 박영순, 소병훈, 신정훈, 양정숙, 최인호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