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문답풀이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선거사무소편

2011-08-17      

1. 예비후보자 등록 후 반드시 선거사무소를 설치해야 합니까?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2.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소속정당의 로고나 예비후보자의 사진 또는 전·현직 경력을 게재할 수 있습니까?

☞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3. 건물의 3층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현수막을 건물전체 외벽에 게시할 수 있습니까?

☞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장소인 경우에도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게시하는 것까지 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평소 가깝게 지내는 지인들을 초청할 수 있습니까?

☞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정당의 간부·당원·선거사무관계자, 예비후보자의 가족·친지 등 제한된 의례적인 범위안의 인사를 초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