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최숙현법’ 대표발의

체육계 폭력ㆍ성폭력 가해자,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체육계 등 위계ㆍ위력에 의한 폭력행위 가중 처벌

2020-07-22     조재웅 기자

이용호 의원(남원ㆍ임실ㆍ순창, 무소속)은 지난 14일, 체육계를 포함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각종 일상적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일명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체육계에서는 지도자가 운동선수의 경기 출전 결정권 등을 가진 위력을 악용, 폭력이나 성폭력을 저질러도 피해 선수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도자의 폭력 사실이 발각되어도 그 처벌이 가볍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체육계 폭력 행태는 지속해서 반복해 왔다.
지난해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가 발표한 ‘2018 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대표 선수와 일반 선수 모두 신체적ㆍ언어적ㆍ정서적ㆍ의사결정ㆍ방관자적 폭력 행위와 성희롱ㆍ성추행을 가한 최다 가해자는 지도자와 선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대표 선수에서는 여자선수가, 일반 선수에서는 남자선수의 피해가 컸고, 국가대표 선수보다는 일반 선수의 폭력ㆍ성폭력 경험 비율이 높았다.
이용호 의원은 “체육지도자가 선수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폭력ㆍ성폭력 등 손해를 입히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할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고,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 처벌함으로써 일상에 만연해 있는 각종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숙현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알렸다.
이번 국민체육진흥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숙현법’) 발의에는 민병덕ㆍ신영대ㆍ신정훈ㆍ안호영ㆍ양정숙ㆍ박상혁ㆍ박영순ㆍ한병도ㆍ이상헌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