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ㆍ교통혼잡구간 주정차 단속

2020-08-05     조재웅 기자

군은 7월 28일부터 8월 14일까지 군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과 상습 교통혼잡구간에서 불법 주정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알렸다.
8월 3일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주민신고제’는 초등학교 정문 앞 이중 황색선 구간에 불법 주정차할 시 주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다. 과태료는 승용차가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으로 일반구간보다 2배 많은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용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순창읍 중앙초등학교 등 15개 초등학교 앞 구간이 주민신고제 대상이다. 군은 단속과 함께 현수막 부착, 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하고, 상습 교통혼잡구간에 대한 주정차 지도 단속도 병행해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조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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