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책임 주체, 공무원으로 전환

2020-08-05     조재웅 기자

군은 지난달 24일, 규제책임을 국민에서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알렸다. 
규제 입증책임제는 증명책임의 주체를 바꾼 규제혁신제도다. 건의자(국민ㆍ기업인)가 규제 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담당 공무원이 규제유지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다.
군은 정부의 규제입증책임제 도입에 따라 규제입증요청제를 군 누리집(홈페이지)에 개설해 주민과 기업이 규제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언제라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이나 기업이 규제입증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 셈이다. 
규제개선을 요청할 군민이나 기업은 군청 누리집에서 규제입증요청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하고, 접수 후 60일 이내에 최종결과를 회신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 올해 ‘행정규제기본법’에 규제입증책임제를 반영한 법률이 마련되면, 군도 이를 규제개혁위원회 조례에 반영하여 체계적인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