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입법예고/ '가족농원설치' 외 2건

농촌 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

2020-08-05     조재웅 기자

농촌 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군은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으로 사용되었던 재산(토지ㆍ건물) 용도가 불필요하여 문화관광과에서 ‘섬진강 예술인 마을 조성사업’으로 관리 전환됨에 따라” 폐지한다고 공고했다.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청소년수련관에 롤러스케이트장을 설치하며 이에 대한 사용료 등을 규정하고, 일부 용어를 수정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롤러스케이트장 사용료는 2000원(1일 기준)이며,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은 면제다. 30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
일부 용어를 알기 쉽게 수정하고,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제1항에 단서조항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협의 후 화장실 이용 환경수준 향상 및 이용 편의 증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30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