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아직 결정된 것 아냐

군 자체 호우피해 예상 산정액 ‘120억여원’ 피해액 60억원 초과, ‘특별재난지역’ 대상 읍ㆍ면은 6억원 이상…정부조사단 심사 중

2020-08-19     열린순창

특별재난지역 포함 여부에 군민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군내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60억원보다 2배 가량인 120억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방송매체를 통해 우리 군을 제외한 인근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으로 보도되며 주민들 사이에서는 ‘왜 순창군은 빠진 것이냐’는 볼멘소리가 무성했다. 이에 군 담당은 은 “현재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심사가 진행 중이며, 순창군도 포함되도록 열심히 싸우고 있다.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보도된 자치단체도 심사가 끝나지 않아 최종 선정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개인 피해 보상이 늘어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와 제61조에 따라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일반재난지역에 지원하는 사항 외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이며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 피해 수습을 위해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대책본부장 요청 시에 선포된다.
선포기준은 군의 경우 국고지원 기준 24억원 피해액의 2.5배인 60억원 초과 피해가 발생했을 때다. 읍ㆍ면은 6억원 초과 시 선포할 수 있다. 현재 순창군 추산 피해는 120억여원이며 기준보다 2배를 초과한 상황으로 행정안전부 수해 피해조사단에서 군이 산정한 피해를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산정액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피해 추산액 상 특별재난지역 선포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 부담 지방비를 국고로 추가 지원한다. 간접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ㆍ전기료ㆍ도시가스 지역난방요금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이다.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국민연금 납부연기, 복구자금 융자, 상하수도요금감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농기계 수리지원, 병역의무 이행일 연기 등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계없이 피해주민에게 동일하게 지원된다.

주민 혜택은 차이 ‘미미’
국가보조율만 올라 

군청 안전재난과 자연재난담당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액을 조사한 후 중앙부처까지 확인을 받은 후에 피해 기준금액 이상이 나오면 선포되는데, 이번에는 너무 피해가 커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사전에 해준 것이다. 정부에서 조사해서 60억원이 안되면 취소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며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있었던 호우피해에 대해 조사단을 꾸려 전국에서 조사 중이다. 결과가 나오면 우리 군도 포함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제외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라북도는 완주군에 조사단이 꾸려져서 서류작업하고 있다. 피해액을 과하게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린 피해금액을 다 인정해주지는 않는다. 사유시설 피해액은 거의 포함되지 않는다. 사유시설 중에서 농작물, 동산, 공장시설은 피해액으로 못 잡게 돼 있다”고 말했다.
또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돼도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차이가 없다. 일부 주민들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되면 크게 혜택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조심스럽다. 쉽게 표현하면 선포되면 국가에서 보조하는 사업대상의 국가 보조율만 올라갈 뿐이다. 선포가 안 되면 복구할 때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차이일 뿐이다. 실제로 주민들이 직접 느끼는 것은 세금유예나 감면 정도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