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농산어촌 학교 제외, 적용 기간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200명 이상 순창초, 중앙초, 순창여중, 제일고, 순창고 해당

2020-08-26     김수현 기자

전북교육청은 지난 22일,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 학사운영 방안을 안내했다. 
적용 기간은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이다.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따라 권장기준은 전체 유ㆍ초등학생 수 기준 1/3, 중학교 1/3, 고등학교 2/3 유지(고3 학생은 가급적 등교 권장), 특수학교 2/3 유지하되, 지역ㆍ여건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전교생 60인 이하 학교와 농산어촌 소재 학교는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서 제외하나, 학교의 여건(전국 단위 모집, 전교생 기숙사 생활 등)에 따라 등교 방안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농산어촌 소재 학교 중 전교생 200명 이상 학교는 밀집도 최소화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보충수업ㆍ상담, 교육 소외계층 등을 위해 등교ㆍ대면하는 경우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한다고 알렸다. 
이 지침에 따라 200명 이상인 순창초, 중앙초, 순창여중, 제일고, 순창고를 뺀 군내 단위학교는 최소화 조치대상이 아니므로 정상 등교가 가능하다. 대부분 초등학교는 이미 정상 등교를 하고 있으며, 24일 개학한 순창초는 25일까지 전체 등교하고 26일부터 나누어 등교하는 등 최소화 조치에 맞게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20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전북지역학교 2학기 학사운영 방안 안내’에서 중3과 고3은 진학과 입시를 고려하여 가급적 등교를 권장하며, 초등학교 1, 2학년도 기초학력보장 등을 위하여 대면 등교를 권장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