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콜버스 운영 조례’ 제정 입법예고

9월 17일까지 의견 받아

2020-08-26     조재웅 기자

‘순창군 행복콜버스 운영 및 지원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 제정안에는 행복콜버스 이용 대상자와 이용 방법, 사업자 준수사항, 운영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했다.
이용대상자는 ‘운행지역 주민과 방문자’ 모두 포함한다. 
이용시간 최소 30분 전에 미리 콜센터에 신청해야 하고, 이용요금은 일반 1000원(교통카드 사용시 950원), 초ㆍ중ㆍ고등학생은 500원(교통카드 450원)이다.
조례안 전문은 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례에 대한 의견은 9월 17일까지 경제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