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신문/ 사회복지시설장 인건비 ‘극과 극’

최고 6천611만원에서부터 최하 2천460만원까지 군비 지원되는 시설임에도 ‘부익부 빈인빈’ 심각 이우규 의원, “지역에 맞는 적절한 기준 만들어야”

2020-09-02     류영우 기자

진안군 사회복지시설장의 인건비가 기관에 따라 최고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우규 의원이 진안군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근거해 밝힌 진안군 사회복지시설장 인건비 현황을 살펴보면 최고 연 6천611만원을 받는 시설장이 있는 반면, 연 2천460만원을 받는 시설장까지, 4천151만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장은 △진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연 6천611만1천48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진안군자원봉사센터가 6천322만5천원을 받고 있어 24개 사회복지시설장 중 2개 기관의 시설장이 6천만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흰마실과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진안지역자활센터, 진안군청소년수련관,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노인요양원, 장애인보호작업장 등은 시설장은 5천만원 이상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흰마실은 5천629만3천220원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노인복지관은 5천441만9천400원 △진안지역자활센터는 5천405만7천220원 △진안군청소년수련관은 5천349만2천원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노인요양원은 5천272만9천280원 △장애인보호작업장은 5천233만8천600원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진안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4천634만2천80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
이우규 의원이 밝힌 24개 사회복지시설장의 인건비 현황 중 9개 시설을 제외한 15개 시설은 모두 3천만원 이하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돼 있다.
3개의 그룹홈은 2천493만6천원에서 2천757만7천원의 연봉을 받고 있고, 12개의 지역아동센터는 2천460만원에서 2천760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기준보다 높게 책정된 인건비

인건비 현황을 통해 제시된 사회복지시설들은 모두 군비를 포함한 도비, 국비 등으로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장들은 지급기준을 상회하는 인건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에 따르면 장애인복지관의 시설장(24호봉)의 월 지급기준액은 474만4천100원으로, 이를 연 지급기준액으로 환산하면 5천692만9천200원이다. 하지만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은 연 6천611만1천480원을 받고 있어 지급기준액보다 918만2천280원을 더 받고 있는 것.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도비 20%, 군비 80% 지원으로 운영된다.
△2020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르면 센터장의 월 지급기준은 348만3천원으로, 이를 연 지급기준액으로 환산하면 4천179만6천원이다. 하지만 진안군자원봉사센터장은 연 6천322만5천원을 받고 있어 지급기준액보다 2천142만9천원을 더 받고 있다.
진안군자원봉사센터는 1천500만원(도비)을 제외한 전액 군비 지원으로 운영된다.
△국비 70%, 도비 6%, 군비 24%가 지원돼 운영되는 흰마실은 지급기준액보다 1천294만9천220원(현 급여 5천629만3천220원, 지급기준액 4천334만4천원)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비 70%와 군비 30% 지원으로 운영되는 진안지역자활센터는 1천122만9천220원(현 급여 5천405만7천220원, 지급기준액 4천282만8천원) △군비 100%로 운영되는 진안군청소년수련관은 754만7천600원(현 급여 5천349만2천원, 지급기준액 4천594만4천400원)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지원으로 운영되는 진안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569만5천680원(현 급여 4천634만2천80원, 지급기준액 4천64만6천400원)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비 100% 지원으로 운영되는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노인복지관은 11만8천200원, △도비 20%, 군비 80% 지원으로 운영되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은 43만2천600원을 더 받고 있어 비교적 지급기준에 맞게 인건비를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비 100% 지원으로 운영되는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노인요양원은 지급기준액보다 84만9천520원을 적게 받고 있다.

진안 평균적 삶보다 과한 곳 있다

진안군 사회복지시설장 인건비 현황을 밝힌 이우규 의원은 “급여지급 기준 권고안이 법적인 기준이 될 수 없고, 운영지침 또한 절대적 의무가 아닐 수 있다”라며 “하지만 우리지역의 사회복지시설장들의 인건비 현황이 지역에 맞는 적절한 기준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현황을 통해 우리에 맞는 적절한 임금 기준이 어딘지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라며 “많은 곳은 인건비를 조금 줄여 적은 곳의 인건비를 올리는 등 방향을 잡아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우규 의원은 “하는 일에 비해 받는 인건비가 적을지도 모른다”라며 “하지만 진안군의 평균적인 삶과 비교해 분명 과한 곳이 있고, 또한 적은 곳이 있다”라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평등적인 삶이 사라지게 된다. 누군가는 분명 잘못된 체계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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