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 성추행범 검거 ‘구속’

순창읍 5차례, 담양읍 2차례 추행 ‘신고’ 순창경찰서, 광주 거주 50대 남성 ‘검거’

2020-09-02     한상효 기자

순창읍내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지난달 24일, 초등학생을 상대로 6차례 성추행하고 달아난 50대 남성을 광주에서 검거해 구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신고자에 따르면 이 남성은 24일 오후 2시 30분경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대기하다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지나가던 학생에게 5만원을 보여주며 바지를 내리고 “이거 줄게, 만져봐라”라고 추행했다고 한다. 이 남성은 순창읍에서 5차례, 담양읍내 초등학교 앞에서 2차례 추행하다 경찰에 신고됐다고 순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는 확인했다. 
순창경찰서는 신고 접수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분석을 통해 차량번호를 확인했고 보강조사와 피해자의 구두 진술을 통해 신변을 확인했다.
이어 압수ㆍ체포영장을 발부해 25일(화) 저녁에 광주에 거주하는 이 남성을 검거했고,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해 27일 실질 심사후 구속했다. 
이 남성은 성범죄 전과자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2항에 따르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가중처벌도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조사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황의송 계장은 “추가 범행 방지를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했다”면서 “학생들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도에) 조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