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 노인전문요양원 예산 확보 ‘늑장’

10월까지 시설 보강해야 현 수준유지

2011-08-24     우기철 기자

 

풍산면 소재 노인전문요양원이 2006년 개원 당시부터 시설 보강이 필요했었으나 지난 5월경에야 예산확보에 들어 간 것으로 알려져 늦장행정이라는 지적이다.

노인전문요양원은 개정된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오는 10월 19일까지 시설을 보강해야 한다. 시설(기능) 보강이 되지 않으면 입원자 11명을 퇴소시켜야 하고 2등급 수가를 적용하면 연간 1억8100여만원 정도의 수입이 줄어들어 경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06년 10월 20일 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에는 1실 정원을 4인 이하로, 요양보호사 보유 기준은 입원자 3명 당 1명에서 2.5명 당 1명으로 강화했다. 시설보완 유예기간은 오는 10월 19일, 직원배치기준은 2013년 4월 3일이다.

현재 요양원은 6인실이 5개 5인실이 6개로 총 11개실로 정원은 60명인데 요양보호사 부족으로 현원은 55명이다. 하지만 10월 19일까지 시설보강이 되지 않으면 정원을 44명으로 줄여야 할 형편이고 수입도 2등급 수가를 적용해 감소될 위기에 처해 있다.

군은 이렇듯 5년간의 유예기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보강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5월경에야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원은 유예경과 조치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기존 시설 가운데 1층 린넨실, 면회자실, 원장실과 2층 물리치료실, 간호사실을 없애고 그 자리에 침실을 마련하여 정원축소와 직원감축 문제를 해소하려고 계획했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으로 요양원 생활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해 요양원을 운영했던 군 관계자는 “시설보강을 위해 3층으로 증축하려 했지만 기존 건축물이 하중을 이기지 못할 것으로 조사돼 포기했다”고 답변했다.

현재의 요양원 관계자는 “지난 5월경 군과 도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기능보강 예산을 신청했는데 예산확보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예산이 확보되면 1층을 리모델링하려 한다. 당분간 유예경과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대로 시설이 보강되면 생활인과 요양보호사를 줄이지 않아도 된다.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설보강이 늦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06년경부터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운영해 온 요양원을 지난 1월 1일부터 시설회계로 전환했고 인건비 등 운영비가 부족할 것을 예상해 2억3600만원을 보조해주고 있다. 또 지난 3월 2일부터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을 시설장(원장)으로 채용, 요양원의 운영 총괄 및 조직 관리를 맡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