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읍 5개 업소 치매안심가게 지정

점주와 종업원, ‘치매 파트너 교육’ 이수 치매 관련 책자 비치 … 치매 정보 숙지 군내 사업자 중 치매 환자 배려하면 신청

2020-09-02     조재웅 기자

치매안심센터는 읍내 약국 등 5개 업소를 ‘치매안심가게’로 지정했다. 치매안심가게는 치매환자가 가게를 방문했을 때 치매 환자와 가족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관심을 두는 가게다.
치매안심가게로 지정한 5개 업소 점주와 종업원은 치매 파트너 교육을 이수했고, 가게에 치매 관련 책자를 비치해 두고 정확한 치매 관련 정보 등을 숙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치매안심가게는 군내에 사업자 등록하고 치매 환자를 배려하는 점주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안심가게 지정을 확대해 치매 인식개선과 치매 친화적인 사회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치매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을 이용하면 35일 24시간 전문상담사들이 맞춤형 치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