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용

2020-09-09     장성일 기자

순창소방서(서장 김현철)가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용하고 있으나 불법 사례가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알렸다.
소방서는 이 신고제도는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두거나 소방시설 전원차단과 방치 등 불법행위에 대해 군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ㆍ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율 소방 안전관리 체제 강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지역주민 누구나 불법 현장 촬영 사진이나 영상 등을 담당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 방법으로 제출하면, 불법행위로 확인될 시 신고 포상금으로 1회 5만원(1인 연간 50만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