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공익수당 60만원 7일부터 지급

5761개 농가에 34억5660만원 지급 금융기관에서 순창사랑상품권 수령

2020-09-09     조재웅 기자

군은 농업ㆍ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농민공익수당 60만원(도비 40%, 군비60%)을 7일부터 5761농가에 순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알렸다.
군은 접수받은 6159 농가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398 농가를 제외한 5761농가를 지급대상자로 확정했다.
농민공익수당 지원 대상은 2년 이상(2017년 12월 31일부터 지속)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갖고 있으며, 1000제곱미터(㎡) 이상 경작하고 있는 농가이다. 농민공익수당 지급대상 농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지정금융기관에서 순창사랑상품권을 수령해야 한다. 
황숙주 군수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농민공익수당을 추석 전에 지급하여 수해 등으로 어려운 농가에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