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민안전보험 ‘가입’

9월 1일부터 내년 8월31일까지 18개 항목, 전입 당일부터 혜택

2020-09-09     한상효 기자

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내년 8월 31일까지 안전보험에 가입해 군민들의 사회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군은 지난 1일부터 군내 주소를 둔 사람 모두 18개 항목의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알렸다. 군민안전보험제도는 군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군은 경제적 취약 계층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마저 어려운 실정이라 군이 운영하는 이 제도가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군민안전보험 혜택은 군내 주소지를 둔 군민 모두가 대상이다. 특히 군내로 주소지를 이전하면 주소 이전 당일부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군은 올해 보장내용을 추가했다. 지난해 14개 항목에 자연재해 상해사망(한파),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강력ㆍ폭력범죄 상해비용 항목 등 4개 항목을 추가했다. 항목별 보장금액은 강력ㆍ폭력범죄 상해비용이 400만원이고 17개 항목은 1200만원 한도로 보장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