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지방세 감면ㆍ징수유예

2020-09-09     조재웅 기자

군은 군이 3차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지방세 감면과 징수유예를 추진한다. 
지방세 감면은 호우 기간 중 차량이 침수되었거나 주택이 파손된 경우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거나 복구한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한다. 주택복구 취득세는 동일면적 이내만 감면하고 초과면적은 부과하며, 차량은 침수 차량의 새로 취득한 가격 기준(신제품) 이내로 감면한다. 
징수유예는 풍수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본 경우에 실시하며, 징수유예 대상은 주택피해와 농경지 100제곱미터 이상 매몰ㆍ유실된 경우다. 징수 유예기간은 최초 6개월 이내이며 1회에 한하여 6개월 추가연장이 가능하다. 징수유예 신청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한 재난피해사실확인서, 지방세감면신청서, 징수유예신청서, 보험회사의 전부손해증명서를 구비하여 군청 재무과나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군청 재무과(650-1351)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