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 시행 준비 ‘만전’

“주민 재산권 불편 행사 없도록 최선 다할 것”

2020-09-16     조재웅 기자

군이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홍보에 나섰다. 
이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보증인의 보증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이다. 읍ㆍ면 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축물이 해당이지만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이 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신청토지가 속한 법정리에 위촉된 보증인 4명과 자격보증인(법무사) 1명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군 민원실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사실조사와 2개월간 공고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한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장기미등기에 대한 벌칙 등)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농지는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군은 읍ㆍ면 보증인과 자격보증인에 대한 교육을 지난달 21일부터 9월 1일까지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