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조성

2020-09-16     조재웅 기자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순열)는 “정치의 건전한 발전과 깨끗한 정치문화 확립을 위해 2020년도 정치후원금(기탁금) 모금에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연말까지 ‘소액 다수 정치자금 기부문화’ 조성 활동을 전개한다고 알렸다.
국민이면 누구나 정치후원금을 낼 수 있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가능하다.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한 3000만원 까지는 해당금액의 15%, 3000만원을 초과할 때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한다.
정치후원금 기부는 정치후원금센터 누리집(www.give.go.kr)을 이용하거나, 선관위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기탁금 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으로부터 기탁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국고보조금 지급 비율에 따라 배분ㆍ지급하는 제도로, 국민 다수의 정치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투명한 정치자금 조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문의 653-2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