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 추모공원 부지 재공모

군, “접근 쉬운 공원처럼 조성할 것”

2020-10-14     조재웅 기자

군이 오는 11월 11일까지 공설 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를 공개 모집한다.
군은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25일까지 추모공원 부지를 공개 모집했지만, 신청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 지난 12일 다시 공개모집에 나섰다. 부지면적은 3만5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신청부지 인근 마을(반경 1킬로미터 이내)의 주민등록상 세대주 7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반경 1킬로미터 이내에 다른 읍ㆍ면 마을이 포함되더라도 지형(산, 강, 하천, 등) 및 주위환경으로 가시권 밖에 있는 지역은 동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2024년까지 봉안당과 자연장지 등을 조성할 예정이며, 신청부지 인근 마을 주민에게는 시설사용료 감면, 시설관리에 고용, 매점 등 부대시설 운영권 부여 등 지원(인센티브)하고 해당 마을 숙원사업 등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고 알렸다. 공설추모공원 계획이 알려지자 주민들 사이에서는 마을 인근에 추모공원이 들어서는 것 자체를 반대하거나, ‘자연장지’를 시신을 매장하는 공동묘지로 여기며 반대하는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인복지담당자(주민복지과)는 “자연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장한 유골의 골분(뼛가루)을 수목이나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장사방법으로 공동묘지처럼 시신을 그대로 매장하는 것은 아니다. 자연장지는 이런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이라며 “기존의 공동묘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주변과 어울리는 자연공원처럼 조성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추모공원을 만들려는 취지다. 여러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읍ㆍ면에 동영상 자료들과 설명 자료를 보내 이장회의 등에서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