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협약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

‘농촌 공간 전략ㆍ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용역’

2020-10-21     조재웅 기자

농촌협약 시범대상지로 지난 6월 선정된 군은 농촌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5년간 국비와 지방비 등 최대 500억원 규모를 투입하는 장기종합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군은 ‘순창군 농촌 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농촌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설정할 예정이다. 용역은 5개년 중기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과 2021부터 20년 장기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을 나눠 진행해 수립한다. 군은 순창읍, 인계ㆍ적성ㆍ유등ㆍ풍산ㆍ금과ㆍ팔덕면 등 총 7개 읍ㆍ면을 대상 지역으로 정하고, 해당 지역에 필요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복지, 보건, 의료, 보육, 문화, 체육 등 취약 분야 개선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용역을 완료하는 내년 상반기에 두 계획을 토대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에 들어간다. 
용역 착수을 위해 군은 지난 19일 간부 공무원,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관계자, 용역업체 등 40여명이 참석한 보고회를 열고 주요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기본 방향과 주요일정 등을 논의했다.
군은 5년간 사업비 500억원 규모가 투입되는 만큼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통해 ‘살고 싶은 순창’으로 거듭나도록 정주 여건과 생활 수준을 높이는 지역발전계획과 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알렸다. 농촌협약은 시ㆍ군이 주도해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 방안을 만든 뒤 농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투자해 공통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