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2020-10-28     열린순창

계절 관리제에 따른 12월부터 3월까지 운행제한.

과태료 1일 10만원.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행(전일 오후 5시 재난문자로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