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 공모

2020-10-28     열린순창

11월 5일∼6일 주민복지과 방문 제출.

2021년 1월 1일부터 3년간 위탁.

도내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또는 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ㆍ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ㆍ사회복지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ㆍ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ㆍ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또는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문의 주민복지과 ☎ 650-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