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임시회 폐회

행정사무감사기간 11월 12~20일까지 하기로 조례안 3ㆍ동의안 3건ㆍ재의요구안 1건 의결

2020-10-28     조재웅 기자

순창군의회(의장 신용균)가 지난 21~23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정성균)에서는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송준신)에서는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 재의요구안 1건을 심의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에 조정희 의원을 선임하고, 11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하기로 했다. 

■ 행정복지위원회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사단법인 한울안운동 순창군지회에서 수탁 운영하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다시 얻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군은 10월 중 위탁 운영기관을 공개 모집해 11월 중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
의원 발의로 군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 간 건전한 발전과 군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했다. 균형발전사업 대상 지역 및 선정기준, 지역균형발전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균형발전사업의 추진 및 평가, 균형발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읍면 균형발전협의체 설치 등을 규정했다.

우리말 계승발전에 관한 조례 제정
의원 발의로 ‘국어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군민의 우리말 바른 사용을 권장하고 우수성을 계승해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했다. 우리말의 보전과 계승발전 계획 수립, 국어 책임관 지정 및 임무, 공문서 등의 작성, 포상 등을 규정했다. 

■경제산업위원회
행복콜버스 운영사업 위탁운영 동의  
행복콜버스 운영사업 추진을 전문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다. 위탁자 선정은 공고 후 평가표에 의해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3년이며, 15인승 버스 2대를 운행한다. 위탁비용은 연간 1억9500만원이다.


건강장수연구소 위탁기간 연장(재위탁) 동의
서울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연구소의 위탁기간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재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다.

행복콜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
교통 소외지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거주하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해 교통복지 증진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했다. 행복콜버스 운영, 이용대상자 및 이용방법, 이용요금 및 결제, 행복콜센터 설치 및 기능,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했다. 아래 조항을 신설, 수정 의결했다.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⑥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관리ㆍ감독) ①군수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복콜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 주체에게 회계서류 등의 제출을 명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행복콜버스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제정안 재의 요구… 폐지 의결
군의회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에서 의결되어 9월 24일 이송된(의안번호 2674호) ‘순창군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례로 보여 무효라는 의견으로 재의 요구했다.
군은 “본 조례안 제5조는 법률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위 법률 제66조 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총 9가지 목으로 규정한 다음, 같은 조 제4항 전단에서 ①자연재난 ②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에 대하여서는 지원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후단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즉, 사회재난과는 달리 자연재난에 대하여는 특별재난 지역선포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어느 경우이든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그 규율 대상을 자연재난을 하고 있는 한, 조례안 제5조에 규정하고 있는 조문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와 상관없이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위 법률 제66조 제4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또 규율 대상 위반,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등을 사유로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군의 재검토 요청이 받아 이 조례안은 폐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