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 ‘예고’

2020-11-04     조재웅 기자

군이 ‘순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1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군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과제’에 따라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미반환 규정이 주민의 권익침해 우려가 있어 조례를 개정한다”고 예고했다.
개정내용은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1항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4조·제17조·제18조·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호 과오납한 경우. 제2호 제14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로 개정한다.